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9. 18.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6.62㎡(이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90만 원 - 임대차 기간 2015. 10. 30.부터 2018. 10. 29.까지 36개월
다. 원고는 피고가 2015. 12. 30.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임료의 지급을 지체하자 2018. 2. 23. 피고에게 월 임료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피고의 월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월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2. 30.부터 위 임대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누수로 인해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9,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15. 9. 17.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방수공사 및 화장실공사를 3,600만 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