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6 2016고단8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23:45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행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가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초범, 만취상태 우발적 범행, 해당 경찰관에게 수회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선처 탄원함),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하여 죄질이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