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2013나77425 해고무효확인 등
A
B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가합3492 판결
2014. 8. 11.
2014. 10.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2013. 1. 16.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1)
2) 원고는 1995. 11. 1. 피고에 입사하여 방송기자로 근무하였고, 2011. 11. 14.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C, 이하 'C'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2012, 12. 17.까지 근무하였으며, 2012. 12. 18. 다시 피고로 복귀하였고, 2013. 1. 15.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1) 원고는 2012. 5. 27.경 I닷컴(http://I)을 개설하여 팟캐스트(podcast)2) 방송인 'I' 및 뉴스기사 등을 제공하였다. 위 'I'는 동영상 팟캐스트 방송인 'M', 음성 팟캐스트 방송인 'L'로, 뉴스기사는 'T', 'U', 'V', 'W'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2012. 5, 27.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L'에 36회, 'M'에 16회 이상 각 출연하였다.3) 2) 원고는 2012. 12, 17. 자신의 트위터 계정(D, 트위터 계정의 명칭은 'E'이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트위터 글'이라 한다).4)
<긴급> B F, G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 타부서 시용기자 로 구성된 비선 취재팀 어제, 오늘 양일간 인터뷰 완료했다 함.. H 예언 현실화 우 려.. 오전 중 사측 취재해 I 추가 보도 계획 <2보> G 인터뷰 진행은 B 사회부 특별취재팀 작품으로 카메라와 취재기자 모두 시 용기자 출신.. 사실상 F 사장 비선팀으로 J 보도본부장에게 직보한다는 첩보.. 사회부 기자들도 특취팀 존재 몰라, 기자들 멘붕 <3보> 유력 정보통 "G 3주 전 마카오 떠났다. 현재 소재 못 밝혀.. 여권, K후보 추 격 위기감 G 카드 필요 판단 가능성.. B 보도국 기자들, 시용기자 보도 강행 막기 위해 불침번.. 편성에선 오전 9시 30분 특별보도설 모락모락 <4보> F B '대선 3일 전 G 인터뷰 지시한 건 사실' 인정, 그러나 '아직 못 만났다' 해명.. '특정후보 돕기 위한 것 아니라면 인터뷰 추진 과정, 성사 여부, F 지시 여부 등 투명하게 밝혀야 |
3) 피고는 2012. 12. 18. 자회사인 C에 파견되어 있던 원고에게 복귀명령을 하고,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명예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징계사유로 들어 원고를 2013. 1. 15.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3. 1.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사실을 통지하였다.5)
4) 이에 원고는 2013. 1. 18.경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6)
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주요 규정
[취업규칙(갑 제3호증)] 제4조(품위유지)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 며,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며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 야 한다. 제7조(허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통보하여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외부 연출, 출연 등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2. 근무시간 중에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7. 직무 이외의 자기 또는 타인의 비영리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61조(징계) 회사는 규율을 유지하고 회사와 전 직원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하 여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6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 및 그 처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의 :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2. 근신 :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지를 지정하고, 자숙토록 한다. |
3. 감봉 :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매월 급여액의 10%를 감액한다. 4. 출근정지 : 3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정직 :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 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비위사실에 의한 정직의 경우는 호봉승호 소요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6. 해고 : 직원의 자격을 면한다. 제66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4. 직무 태만으로 사고발생의 원인을 조성하였을 때 5.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6.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68조(징계절차) 3.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회부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직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4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71조(징계처분 및 통보) 1.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행한다. 2. 사장은 징계결정 후 즉시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2조(재심) 1.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를 받은 사장은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 다. |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트위터 글은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에 부합하거나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원고가 닷컴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것은 피고 및 C에서 이를 묵인하거나 장려하여 온 것이므로, 모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게시하고 I닷컴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2) 피고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해고의 사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해고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징계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시기 및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갑 제2호증의 1,을 제4, 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27.경부터 I 방송에 출연하였고, 2012. 12. 17. 이 사건 트위터 글을 작성 · 게시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에는 인사위원회 부의 사유 및 근거에 관하여 "회사명예실추 및 허가사항(I 출연) 위반", "취업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7조(허가 사항), 제66조(징계사유)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7)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한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에는 해고사유 및 근거에 관하여 "회사명예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 "취업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7조(허가사항), 제66조(징계사유)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8) 원고는 2012. 12. 28.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대상자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회사명예실추 및 외부출연과 관련하여 허가사항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7조, 제66조 위반이다. 의견 진술해 달라."는 위원장의 말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답변하고 퇴장한 사실,9)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한 다음 2013. 1. 23.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트위터 글과 I 방송 출연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10)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통지에는 "회사명예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해고 통지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게시하고 I닷컴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것이 해고사유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던 사정은 엿보이나,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이 사건 트위터 글의 게시 및 닷컴의 팟캐스트 방송 출연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명예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과 관련된 사유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팟캐스트 방송 출연의 경우 모든 방송 출연이 해고사유가 된 것인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트위터 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2. 12. 19.로부터 2일 전인 2012. 12. 17.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사건 트위터 글을 작성 · 게시하였다. 11)
(2) 원고의 트위터 팔로워(Follower) 수는 2012. 12. 18.경 약 13만 명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게시할 무렵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사건 등 시사에 관한 다수의 글을 작성 · 게시하여 왔다.12)
(3) 팟캐스트 방송인 'H'는 2012, 12.경 여권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G의 기자회견을 추진 중이라는 의혹을 보도하였고, 원고는 위 보도 직후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게시한 것이다. 13)
(4) I닷컴은 2012. 12. 18. 원고가 게시한 이 사건 트위터 글을 소개하는 기사, 이에 대한 피고 측의 반박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 원고가 피고에 복귀하였고 곧 징계절차가 시작될 것 같다는 기사를 각 게재하였고,14) 2012. 12. 20. 피고가 방콕 특파원인 R 기자를 통해 실제로 G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15)
(5) 한편, 피고는 2012. 12. 18.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통해 '선거철에 유언비어가 횡행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트위터 글과 영상을 내보내고 관계당국의 대책을 촉구하였고,16) 같은 날 피고가 발행하는 'B 특보'에 이 사건 트위터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게재하였으며,17) 2013. 1. 8. 'B 특보'에 이 사건 트위터 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R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을 게재하였다.18)
(6) 오마이뉴스는 2012. 12. 18. 원고의 이 사건 트위터 글은 사실무근이나 피고의 특파원인 R 기자가 말레이시아에 간 사실은 있고 아직 G을 만나지는 못하였다는 피고의 공식입장을 보도하였다.19) 이에 대하여 한겨레신문은 2013. 110. 국회의원 X, Y 및 전 경찰대 교수 Z, 시사인의 AA 기자 등이 '피고가 G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데 국가정보원의 협조 내지 방조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였다고 보도하 였다.20)
(7) 원고의 이 사건 트위터글은 '뽐뿌'(http://www.ppomppu.co.kr), '82 쿡'(http://www.82cook.com), '클리앙'(http://www.clien.net), 'AB(전 국회의원 AC의 팬카페, http://AD) 등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되었다.21)
(8) 피고의 특파원인 R 기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특정 장소에 G이 자주 나타난다'는 제보를 받고 2012. 12. 16. 피고의 국제부장 AE에게 유선으로 이를 보고하고 취재 승인을 받은 다음, 2012. 12. 17. 16:40 방콕을 출발하여 같은 날 19:5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하였고, 2012. 12. 19. 한 호텔 로비 근처에서 G과 대화를 하였는데, G은 대화 내용의 촬영 및 녹취를 거부하였다. 22)
(9) R 기자는 2001. 1. 1. 피고에 기자로 입사하여 2011. 2. 27. 방콕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은 사람으로, 피고 노동조합의 파업 기간 동안 채용된 시용기자 출신이 아니다.23)
(10) 피고는 2010. 11. 8. 'B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다. 위 가이드라인은 피고의 임직원들이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할 때 피고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나타낼 때에도 자신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을 유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 16, 18, 21, 22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23, 을 제32, 5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2982 판결 참조),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29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고 전파가능성이 있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유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위 가)항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특파원인 R 기자는 2012. 12. 17. 밤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하였고 2012. 12. 19. G을 만났는데, 원고는 R 기자가 G을 만나기 전인 2012. 12. 17.에 피고의 시용기자들이 G과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트위터 글은 그 일시, 인터뷰 주체 등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게시할 무렵인 2012. 12. 여권에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G의 기자회견을 추진 중이라는 의혹이 보도된 점, 이 사건 트위터 글의 게시 시점, 문맥, 작성 및 전파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F 사장이 시용기자를 통하여 G의 단독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하였고, 이를 선거 전날 보도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피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G과 인터뷰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의 방송사로서의 공정성이나 신뢰도가 의심받을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게시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4조(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에 해당하고, 제66조(징계사유) 제1항(사규를 위반하였을 때), 제2항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6호(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I닷컴의 팟캐스트 방송 출연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N'을 진행하면서 2002. 12. 2.경 처음으로 개인 홈페이지인 'A닷컴'(http://O)을 개설하였다. 원고는 A닷컴을 통하여 인터넷 방송인 'P'를 제공하고, 사회 I들을 모아서 게재하면서 그 서비스 명칭을 'T'라고 칭하였 다.25)
(2) 원고가 파견되어 근무한 C는 2011. 12. 2.경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 예능, 교양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스마트기기 전용 방송채널 'QTV'를 개국하였고, 원고는 당시 QTV 프로그램 중 'Q뉴스'의 기획 및 출연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1. 11. 14. A닷컴에 QTV와 관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10만 Q 기자단'을 모집한다는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위 '10만 Q 기자단'은 QTV 방송 첫 회부터 출연하였다.26) (3) C는 2012. 4. 30.경 Q뉴스를 폐지하였다. 원고는 2012. 5. 27.경 I닷컴을 개설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2. 12. 17.경까지 팟캐스트 방송인 'T' 중 'L'에 36회, 'M'에 16회 이상 각 출연하였다. A닷컴은 현재 I닷컴의 후원 커뮤니티로 운영되고 있다.27)
(4) 원고가 출연한 닷컴의 동영상 팟캐스트 방송인 'M'는 피고의 당시 사장인 F에 관한 문제, AF 변호사의 삼성 비리 고발 사건 및 BBK 주가 조작 사건 등 사회적 이슈를 다루었고, 팟캐스트 방송 뉴스 인기순위 1, 2위를 다투기도 하였다.28)
(5) 원고는 2012. 5. 19.경 언론매체인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J의 뉴스데스크와 시청률 경쟁을 하며 정면으로 맞붙을 것이다. M에서만 볼 수 있는 진짜 뉴스를 통해 F과 J의 뉴스데스크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미디어 오늘은 위 통화내용을 'AG'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하였다. 29)
(6) 원고는 2012. 6. 12. M의 제작비 모금을 위한 대국민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시작하였고, 2012. 6. 14.경 454명이 참여하여 약 2,500만 원을 모금하였 다.30)
(7) C는 원고가 I닷컴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31)
(8) 원고는 현재 I닷컴의 실질적 운영진으로서 A닷컴 및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I닷컴의 후원자임을 밝히고 있고, 닷컴의 기자로 취재 및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3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 11, 2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3, 을 제25, 27, 28, 29, 30, 33, 58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로부터 'QTV'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A닷컴을 통한 활동에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허가를 받았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당심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C는 원고로부터 닷컴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지도 않았으며, A닷컴 및 I닷컴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다가 2012년 말경 비로소 언론기사를 통하여 닷컴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A닷컴을 통하여 QTV의 '10만 Q 기자단' 모집을 안내하고 위 기자단이 방송 첫 회부터 출연하여 언론에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QTV 운영 당시 A닷컴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원고가 A닷컴을 통하여 QTV의 운영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C가 'QTV'를 폐지한 이후 원고가 I닷컴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 또는 I닷컴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승인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당심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C는 2012년 말경 언론기사를 통하여 비로소 I닷컴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출연한 방송의 빈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I닷컴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것은 대외 발표나 집회, 연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7조(허가사항) 제1항(외부 연출, 출연 등 대외 발표를 하는 경우), 제2항(근무시간 중에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제66조(징계사유) 제1항(사규를 위반하였을 때), 제2항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219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트위터 글은 게시된 시점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시의성이나 파급력이 현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트위터 글에 대하여 피고 내부에서의 징계절차 등에서 소명하는 대신 여론을 이용하는 방식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으므로, 그 징계사유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원고는 I닷컴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것을 이유로 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I닷컴의 기자로서 취재 등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S'을 진행하던 중 보도 대상 기업의 관계자와 술자리를 갖고 선물을 받았다가 이를 돌려주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2005. 1. 13.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피고 내부의 공식적인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재 내용을 뉴스에 보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22.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도 원고의 징계양정을 무겁게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갑 제8호증,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17 내지 19호증, 갑 제31 내지 33호증, 갑 제36호증, 을 제15, 35, 3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9)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판단된다.
(1)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특히 공공적 성격이 강한 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트위터 글이 게시된 다음날인 2012. 12, 18. 원고에 대한 파견명령을 취소하고 복귀를 지시한 다음,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게시한 행위가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2013. 12. 17.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가 G과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3일 전인 2013, 12. 16. R 특파원에게 G을 취재할 것을 승인하였고, R 특파원이 2013. 12. 17.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후 2012. 12. 19. G을 만나서 인터뷰 시도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설령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F과 원고 등 일부 기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원고가 일반인들에게 피고 또는 F의 신뢰도를 폄 하하려는 사익적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트위터 글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오로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영방송인 피고가 이 사건 트위터 글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2)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일정한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게시하기에 앞서 피고가 G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가 일반인에게 큰 파급력을 미치는 공영방송인 점, 이 사건 트위터 글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게시한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갑 제8,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른 주요 언론매체의 기자들도 원고와 같이 팟캐스트 방송을 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33) 원고는 2003. 11. 18.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제2회 언론인 홈페이지 대상 공모에서 A닷 컴으로 대상을 받은 사실34)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현재 기자들이 자신이 속한 언론매체의 직무 수행과 별도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한국언론재단이 기자들의 홈페이지 운영을 장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자들의 소셜미디어 운영은 일정한 수준까지는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로서 용인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게시하기 전 이미 다른 팟캐스트 방송인 'H'에서 피고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G의 기자회견을 추진 중이라는 의혹을 보도하였다.
(5) 원고는 I닷컴을 개설하여 팟캐스트 방송을 제공하기 약 10년 전부터 개인 홈페이지인 A닷컴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방송인 'P'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5. 27.경부터 I닷컴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하였는데, 피고는 2012. 12. 17. 원고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게시한 다음날인 2012. 12.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비로소 원고가 닷컴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았고, 그 전까지는 I닷컴의 운영 또는 방송 출연 등과 관련하여 징계절차에 착수하려고 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6)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 을 제35, 37,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AI 정치부장과 AJ 기자는 2013. 6. 3.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국회의원들의 겸직 문제를 보도하면서 K 국회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별도의 급여를 받았다고 오보를 한 사실,35) 피고는 2013. 6. 4. 오보 사실을 확인하고 정정 보도를 한 사실,3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13. 1. 17. 19대 국회의원의 겸직현황에 관하여 게시하면서 K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 사실을 표시하는 등 2013. 1.경 일부 언론매체가 K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 문제를 보도하면서 논란을 빚었고, 이에 대하여 K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를 해명하였는데, 피고 측은 취재 과정에서 K 국회의원 측에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은 사실,37)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오보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사실, 38)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 7. 11. 피고에게 법정제재인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조치'를 의결한 사실,39) 피고는 2013. 6. 24. AI 정치부장과 AJ 기자에게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40)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양정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인다.
(7) 갑 제15, 1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프로그램인 'N', 'S' 등을 통하여 탐사 · 고발 전문기자로 명성을 높인 사실,41) 원고는 1997년 대선 당시 만들어진 안기부 도청 테이프 1개와 테이프 녹취보고서 3개를 입수하고 2005. 7. 22. 피고의 뉴스데스크에서 '안기부 X파일'을 최초로 보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6. 2. 22, 언론과 정치권의 불법거래 의혹을 발굴·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한국기자협 회로부터 제37회 한국기자상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하남국제환경박람회를 고발하여 한 국신문방송인클럽 언론대상을 수상한 사실,42) 입사 이래 피고로부터 특종상을 6회, 우수상 및 특별격려상을 각 1회 수상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43)
(8) 피고는,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의 출근명령을 무시하고 닷컴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하는 등 자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1, 32, 33,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2014.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4카합 109호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44) 원고는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2014. 7. 7. 피고의 상암동 신사옥에 출근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출입을 봉쇄한 사실,45) 이후 원고는 피고의 일산 구사옥 201호에 출근하였는데 사무실에는 컴퓨터, 전화기 등의 비품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46)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복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보인 피고 측의 입장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출근명령을 무시하고 자성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9)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보다 더 가벼운 징계를 내리더라도 원고가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공통의 과제인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실체상의 위법도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3.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3. 1. 16.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
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전에 매월 4,000,000원 이상의 임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3. 1. 1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매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갑 제31호증, 을 제5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들(AK, AL, AM, AN, AO, 이하 'AK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3. 14.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여줄 것을 구하고, 임시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6. 27. 2014카합109호로 원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원고의 임금지급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AK 등의 임금지급 신청을 인용한 사실,47) 피고는 2014. 7. 25.경 원고에게 임금으로 4,460,1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AK 등에게도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48)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AK 등에게만 임시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도 임시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4. 7. 25.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임금 4,460,100원은 위 가처분사건과 관련하여 임시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를 이 사건에서 공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형두
판사김상우
판사이영창
1)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2) 팟캐스트(podcast)는 애플의 아이팟(iPod)과 방송(Broadcasting)을 결합하여 만든 신조어로,
뉴스, 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하여 오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을 제1호증(원고의 징계 관련 참고자료).
4) 을 제1호증(원고의 징계 관련 참고자료).
5) 갑 제2호증의 1(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 을 제2호증의 3(I 기사), 을 제5호증(인사위원회 심
의안), 을 제6호증(인사위원회 의사록), 을 제7호증(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
6) 을 제8호증(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 을 제9호증 인사위원회 심의안), 을 제10호증 인사위원회
의사록), 을 제11호증(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
7) 을 제4호증(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
8) 갑 제2호증의 1(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 을 제7호증(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
9) 을 제6호증(인사위원회 의사록).
10) 을 제10호증(인사위원회 의사록).
11) 을 제1호증(원고 징계 관련 참고자료).
12) 을 제1호증(원고 징계 관련 참고자료).
13) 을 제2호증의 1(I 기사), 을 제14, 22호증(2012.12. 18.자 B 특보).
14) 을 제2호증의 1 내지 3(각 1 기사).
15) 을 제2호증의 4(I 기사),
16) 을 제2호증의 4(I 기사).
17) 을 제14, 22호증(2012. 12. 18.자 B 특보).
18) 을 제18호증(2013. 1. 8.자 B 특보).
19) 갑 제4호증(오마이뉴스 기사).
20) 갑 제5호증(한겨레신문 기사).
21) 을 제24호증의 1 내지 23(각 주요 인터넷 게시판 게시물 및 네티즌의 답글).
22) 을 제16호증(R 인사기록카드), 을 제21호증(R의 비행기편 이용 내역), 을 제32호증(R 진술
서),
23) 을 제16호증(R 인사기록카드).
24) 을 제53호증(B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25) 갑 제6호증의 1(공지사항목록), 갑 제6호증의 2(공지사항내용), 갑 제21호증(I 홈페이지 인용
기사).
26) 갑 제10호증(newl 기사), 갑 제11호증(공지사항).
27) 을 제1호증(원고의 징계 관련 참고자료), 을 제3호증의 3(인터넷 언론 보도자료), 을 제29호
증(A닷컴 메인 화면).
28) 을 제3호증의 1(인터넷 언론 보도자료).
29) 을 제33호증(2012. 5. 20.자 미디어오늘 기사 'AG').
30) 을 제3호증의 2(인터넷 언론 보도자료).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
식을 의미한다.
31) 당심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2) 을 제25호증(원고 트위터 프로필), 을 제27호증(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을 제28호증(I 사
이트 안내 화면), 을 제29호증(A닷컴 메인 화면), 을 제30호증(I 기자 활동 관련 기사), 을 제
58호증(I 방송 영상 스캔화면).
33) 갑 제12호증의 1(데일리 풋볼리스트 팟캐스트), 갑 제12호증의 2(씨네타운 나인틴 팟캐스
트), 갑 제13호증의 1(AH의 군사세계), 갑 제13호증의 2(중동전문 블로그), 갑 제14호증의 1
(독설닷컴 블로그), 갑 제14호증의 2(고전적 하루 팟캐스트), 갑 제14호증의 3(현장일기 팟캐
스트),
34) 갑 제8호증의 1(미디어오늘 기사), 갑 제8호증의 2(수상자 명단).
35)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뉴스데스크 오보 관련 언론보도).
36) 을 제38호증(정정보도 관련 노컷뉴스 기사).
37) 을 제37호증(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게시물), 을 제38호증(정정보도 관련 노컷뉴스 기사).
38) 갑 제18호증의 2(뉴스데스크 오보 관련 언론보도).
39)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뉴스데스크 오보 관련 언론보도).
40) 갑 제19호증(인사발령), 을 제35호증(인사위원회 회의록).
41) 갑 제15호증(노컷뉴스)
42) 갑 제15호증(노컷뉴스 기사), 갑 제17호증(국민일보 기사).
43) 을 제15호증(원고의 인사기록카드).
44) 갑 제31호증(결정문).
45) 갑 제32호증(미디어오늘 기사), 갑 제33호증의 1(미디어스 기사), 갑 제33호증의 2(경향신문
사설).
46) 갑 제36호증의 1 내지 5(각 201호 전경과 복직자 출근 사진).
47) 갑 제31호증(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109호 결정문).
48) 을 제55호증의 1 내지 6(급여지급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