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1]
전세권 설정계약 후 전세권 설정자의 소유권 상실을 원인으로 전세권자가 전세권자가 설정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와의 간에 피고 소유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 설정계약을 맺고 그 설정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전세권 설정등기보다 선순위로 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완료로 전세권 설정등기가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말소되고 위 본등기의 완료로 새로운 소유권을 얻은 제3자가 원고 를 상대로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는 위 건물에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원고 로 하여금 점유사용케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사유를 들어 피고와 간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고
피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가옥전세계약서), 갑2호증(등기권리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71.9.1. 피고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368-13 대 46평, 같은 동 147의 23 대 4평 및 위 양지상 연와조 평옥개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71평 9홉(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600,000원, 전세기간 및 전세금반환 기한을 1972.9.15.로 하여 피고와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1971.12.22. 그 설정등기를 마친 다음위 건물에 입주하였으나 그 전세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로 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완료로 피고와의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소관등기 공무원에 의하여 말소되고, 위 본등기의 완료로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소유권을 얻은 소외 1이 원고 를 상대로 이사건 부동산의명도를 구하는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배치되고 이사건 부동산이 소외 2의 소유로서 피고에게 그 소유명의만을신탁한 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들어맞는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이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원고 로 하여금 점유 사용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사유를 들어 피고와의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을 구하는 이사건 소장으로 위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금 6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한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