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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6 2016나204042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F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구 G시장 및 H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I 대 4,144.3㎡ 지상에 ‘J’이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는 2010. 6. 4. 완공되었다. 2) 원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 중 6층 98호 3.5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K, M, N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0. 10. 15. 원고(지분 3022분의 1113), K(지분 3022분의 1113), L(지분 3022분의 372), M(지분 3022분의 424)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중 L의 지분은 2013. 10. 14. N에게 이전되었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분양계약 체결 1) 피고는 2008. 4. 30. 소외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장차 신축 예정인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에 관하여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르면, 수분양자(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층과 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의 수를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자(소외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되, 추후 구체적인 점포 위치를 추첨하여 점포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개별 점포의 구분소유자(임대인)와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상가개장 이후 10년) 동안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별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