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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1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푸르지 오 캐슬 A 단지 후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시민 운동장 쪽에서 원평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65 세) 을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과실유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사고 후의 구호조치, 종합보험 가입, 누차 문병 및 사죄, 처자 부양관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