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노4954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하여) E은 검찰에서 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은 바지사장이고 피고인이 D의 실제 운영자임을 자백하였고, 검찰도 피고인이 실제 사장임을 쉽게 특정하였으므로 E이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며, 범인도피죄의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를 “ 주장”이라 한다). 또한 E은 D에서 피고인과 함께 운영한 공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범행을 묵비하였더라도 범인도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를 “ 주장”이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