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12:2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양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