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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6노383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34 세) 의 사촌형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5:55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철조망 제조회사인 ‘E’ 내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F이 철망 등의 자재를 차량에 실어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하게 제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어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끌고 가면서 아래로 누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을 설시한 다음,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버지인 F과 다투던 중 폭언을 하면서 F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F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끌어내고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위 행위는 F의 법익에 대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