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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6노66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자동차 보복 운전은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고 자칫하면 상대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차량 또는 주위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