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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단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3:05경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리라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57-35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