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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5고합561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 주식회사(전 H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02.경부터 2012. 1.경까지 경영지원부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사옥과 산하 영업점들을 관리하면서 자재구입이나 인테리어공사 또는 시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업체를 입찰 및 선정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그 과정을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2015. 2.경까지 같은 부서 직원으로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C은 1999. 2.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인 D는 2004. 4.경부터 2012. 1.경까지 같은 부서 직원으로서 같은 업무에 각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 2. 1.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점에서 원상복구공사를 담당하였던 회사인 I의 대표 J으로부터 공사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업무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공사업체로부터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56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09. 1. 8.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점에서 사무집기재배치공사를 하면서 새 것으로 교체된 중고 책상, 파티션 등 사무집기를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운영자인 M에게 처분하고 그로부터 중고집기 판매대금으로 송금받은 41만 5,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