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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2.06 2019가합1576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자재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C에 총 633,713,28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기통신자재 등을 판매하였으나, 2019년 1월경까지 C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409,841,076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223,872,204원(= 총 물품대금 633,713,280원 - 지급받은 물품대금 409,841,076원)은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전기통신자재 등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223,872,2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연대보증서, 을 제2호증의 3과 같다), 을 제2호증의 2(물품공급계약서)는, 을 제2호증의 9,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의 전무인 소외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4 내지 7, 9,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나. 한편,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민법 제428조의3 제1항, 제2항, 제428조의2 제1항). 이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