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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05 2018고정53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 10:0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위 C 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건설기계인 D 지게차를 운전하여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도로 교통법)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피고인은 3톤 미만의 지게차를 도로에서 이동시키기 위한 운전은 운전면허 중 제 1 종 보통 면허 취득만으로도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가. “ 건설기계” 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건설기계 관리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은 ① 불도 저, ② 굴삭기, ③ 로더, ④ 지게차, ⑤ 스크레이퍼, ⑥ 덤프트럭, ⑦ 기중기, ⑧ 모터 그레이더, ⑨ 롤러, ⑩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 뱃 칭 플랜트, 콘크리트 피니 셔, 콘크리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아스팔트 피니 셔, 아스팔트 살포기, 골재 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 타 및 항발기, 자갈 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 크레인 등을 건설기계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 2 조, 별표 1). 위와 같은 건설기계를 조정하려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조 제 1 항 본문), 건설기계 중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건설기계는 도로 교통법 제 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조 제 1 항 단서) 이에 따라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는 ‘ 제 26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