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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5 2018가단20884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거제시 D 대 680㎡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⑧,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거제시 D 대 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004. 9. 3. 1/2 지분에 관하여, 2006. 9. 27.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 B는 2012. 10. 15.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2. 10.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7. 1.경 E마을회로부터 거제시 F 지상 브록크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2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인도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일부와 담장 등의 구조물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을 침범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2014. 9. 29.부터 2018. 8. 31.까지의 차임 합계액은 615,000원이고, 2018. 9. 1. 이후의 월차임은 16,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계쟁토지를 침범한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위 6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변경된 청구취지 제2항의 ‘소장 부본’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송달 다음날인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 9. 1.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