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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5 2014고단21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E빌딩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축구유니폼 등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1) 2013. 1. 1.경부터 2014. 3. 14.경까지 ‘G'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① 상표권자 ’H‘이 2002. 5. 30.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0005506호로 상표 등록한 KFA(KOREA FOOTBALL ASSOCIATION) 상표가 부착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유니폼, ② 상표권자 ’페데라시옹 프랑세즈 드 풋볼‘이 2010. 12. 1.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0846904호로 상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프랑스 축구대표팀 유니폼, ③ 상표권자 ’아스날 풋볼 클럽 퍼블릭 리미티드 캄파니‘가 2005. 12. 15.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832422호로 상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아스날 풋볼 클럽 유니폼, ④ 상표권자 ’첼시 풋볼 클럽 리미티드‘가 2012. 7. 16.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865293호로 상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첼시 풋볼 클럽 유니폼, ⑤ 상표권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미티드‘가 1999. 12. 14.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0460697호로 상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클럽 유니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약 233,861,6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2) ① 위 ’H‘의 상표가 부착된 국가대표팀 연습복 상의 20개, ② 위 ’페데라시옹 프랑세즈 드 풋볼‘의 상표가 부착된 프랑스 대표팀 유니폼 11개, ③ 위 ’H‘의 상표 340개, ④ 위 ’아스날 풋볼 클럽 퍼블릭 리미티드 캄파니‘의 상표 65개, ⑤ 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미티드‘의 상표 280개, ⑥ 위 ’첼시 풋볼 클럽 리미티드‘의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