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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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추첨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서에 점포 추첨일 7일 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여야 하고, 본인 참석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해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나 대리인 참석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점포를 배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점포배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면적증가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각 임대분양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서 제7조에서 점포의 위치는 입점지정기간 개시일 2개월 전에 추첨으로 결정하고(제1항), 원고는 점포 추첨 1개월 전에 수분양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분양자가 공개추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추첨일 7일 전까지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하여야 하고, 점포 추첨 후 분양계약에 따른 정산금이 있는 경우 점포추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하며(제2항), 공개추첨 불참, 분양대금 미납 등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공개추첨에서 제외된 수분양자에 대하여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추후 원고가 잔여 미특정 점포 중에서 배정하는 것으로(제3항)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규정들은 점포 위치 추첨일 7일 전까지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한 수분양자에게 공개추첨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