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실종 아동 법’ 이라 한다) 제 7조의 ‘ 정당한 사유’ 는 ' 신고의무 불이행을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연예인 지망 보컬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실종 아동 F( 여, 17세) 이 2015. 8. 경부터 약 3개월 동안 위 학원을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14:00 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목욕탕 인근에서 가출하여 보호자 H으로부터 이탈된 실종 아동인 F을 만 나 위 ‘E’ 음악학원, 인천 부평구에 있는 사무실, 부산에 있는 펜 션,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모텔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2016. 12. 12. 03:30 경 대전 서구 K 아파트 인근에서 F을 차량에 태우고 운행 중 경찰의 차량 정지명령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순찰차량의 추적을 뿌리치고 도주하는 등 2016. 12. 13. 11:05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F을 보호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실종 아동 법 제 7 조에서 말한 ‘ 정당한 사유’ 는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극단적인 경우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②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