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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66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0....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E의 상속인들인 사실, 피고들은 2018. 10. 5.부터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2018. 12. 7. E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6.부터 2019. 3. 5.까지의 차임 상당액 675만 원(= 월 차임 135만 원 × 5개월)과 그 전 임차인의 미납 차임 135만 원을 합한 810만 원을 2018. 12. 21.까지 E에게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기일에 위 약정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며 그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E의 상속인들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손해는 그 차임 상당액이고, 피고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당시 차임을 월 135만 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2018년경의 차임 및 그 이후의 차임 또한 위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점유시작일 이후로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2018. 10. 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