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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24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01: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 마시고 돈을 안 낸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 G, H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고지하자, 위 ‘C주점’ 업주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