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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5 2013노26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10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의 주거지에서 낯선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어린 피해자가 불안 증세로 피해를 당한 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귀가 도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청구전조사에서는 재범의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각 4년간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포함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