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한 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 가중’ 란 의 ‘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부분 중 ‘ 제 42조 단서 ’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