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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67708

집행문부여

주문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99674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