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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6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는 약 10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8. 23:0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1층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정도로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다니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1개의 긴 탁자를 기준으로 옆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여(녹취서 제3, 4, 7, 8쪽 , 피고인과 피해자가 두 개의 탁자를 이어 붙인 상태에서 마주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