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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8 2017고정45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4:3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분당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D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C 본사 회전 현관문 약 10cm 거리 앞까지 돌진하여 가 차량을 세운 다음, 위 본사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E이 “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오 세요 ”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 야 이 새끼야 비켜, 까불지 말고 비켜 새끼야 니가 뭔 데 막아. 경찰 불러서 차 빼라 고

해. 본사대표 F를 조지려고 왔다.

”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분당 본사 정문( 현관 회전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