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5. 1.자 80마15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6.15.(634),12813]
판시사항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는 채무자
결정요지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채무자 속에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의 단순한 발행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채무자 속에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어음의 단순한 발행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한 감정가격이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함으로써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함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