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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6 2017고단5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22:0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모텔 계단에서, 피고인이 모텔 업주와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