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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노4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기의 점 [선택적 공소사실 1]은 당초 제기된 공소사실이고, [선택적 공소사실 2]는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법정에서 구두로 추가된 공소사실이다.

[선택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0. 2. 11.경 서울 마포구 E 빌딩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칭한다) 대표이사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은행원이고 추진위원장이어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 차용증을 쓰기 부담스럽고, 차용증을 대신 써주면 G로부터 1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F가 차용하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대신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더라도 H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신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선택적 공소사실 2]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0. 2. 11.경 서울 마포구 E 빌딩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은행원이고 추진위원장이어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 차용증을 쓰기 부담스럽다. 차용증을 대신 써주면 G로부터 1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F가 차용하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G 대표이사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신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더라도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