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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25 2016노763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B(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부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B에게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는 의사( 고의) 가 없었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그 발 송 경위와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의 협박, 즉,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원심이 판 시한 2015. 8. 13. 자 문자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제 3자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져 있지도 아니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협박죄 부분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보낸 원심 판시 각 문자 메시지는 그 발 송 경위와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제 3자에게 알리려 한 의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협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