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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0448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4. 1.경 원고 명의로 D로부터 인천 강화군에 있는 E고등학교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공급받았는데,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이에 따라 D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43574호로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2015. 1. 15. 원고가 D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머12387호). 다.

원고는 2015. 6. 26.경 D에게 위 조정에서 정한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D에게 건설기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고가 그 명의자로서 D에게 그 대금 22,000,000원을 피고들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2015. 6. 2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7. 2.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