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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 50.2K 지점 도로까지 20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