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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9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2013. 7. 20.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 11:00 경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358.8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3. 7. 25. 범행 피고인은 2013. 7. 25. 17:12 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46조 2 항 2호, 8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