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빌딩에 있는 C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경 위 C 의원 인근 도로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E 영업 사원인 위 D로부터 E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1,2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의 현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대질 부분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영업사원 D 제출 C 의원 처방 내역 첨부), 수사보고( 본건 당시 대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F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8조의 2, 제 23조의 2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사건 약식명령에 구 의료법 제 88조의 2 단서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새로이 몰수ㆍ추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