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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다14354

동산인도 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납골단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결의 별지 동산목록에 기재된 각 동산 중 판시 납골단은 이를 분양받은 제3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이 사건 제3건물 자체의 효용을 위한 물건이 아니고, 판시 탱화들과 소형 에어컨 및 불상은 주물인 이 사건 각 건물의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동산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물건이 주된 물건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는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1. 2.자 2000마3530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탱화들과 소형 에어컨 및 불상이 주물인 이 사건 각 건물 자체의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종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중 판시 납골단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부터 납골함을 안치하는 봉안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3건물에 봉안당 안치단 공사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경주시장에게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를 하고 납골단을 분양해 온 사실, 이 사건 납골단은 이 사건 제3건물을 봉안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