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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53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C 추모위 등이 개최한 '5.19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부터 18:58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 앞과 서울광장 부근 양방향 전 차로에 연좌하는 등 위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1보-7보)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5.19. C추모위 등 범국민대회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1,000,000원, 초범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가담경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