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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나4335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 14. 09:34경 양주시 D 아파트 내 정문 출입구 방면 교차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때마침 피고 차량 좌측방향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다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21. 원고 차량 수리비 중 500,000원을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단지 내 회전교차로에서 역주행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회전교차로임을 표시하는 안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전혀 없는 단순한 단지 내 삼거리 교차로에 불과한바, 원고가 피고 차량이 당연히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분수대를 끼고 좌회전할 것이라고 신뢰한 것은 잘못된 신뢰에 불과하므로, 원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사고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형태로 좌회전을 시도한 사실, 원고 차량은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