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7 2014노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버스운전기사로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임에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진입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진행 방향, 충돌 부위와 정도, 사망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보호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차로의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사고의 발생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