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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노21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죄질 불량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C를 소개하고 C를 관리ㆍ감독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한 G에 동조하여 가담한 점,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편취 규모가 상당한 점,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면이 있는 점 등 원심 판시와 같이 불리한 정상 있으나, C를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끌어들인 것부터 그 관리 ㆍ 감독 역할까지 피고인보다는 G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 절차 진행 중 피해자 H, P이 입은 피해 일부를 회복해 주고 동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도 위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를 추가로 회복하였으며, 피해자 AA의 피해 금원 전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