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3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검토하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