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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9. 00:3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후문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4세)에게 “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위 맥주병을 던져 깨트린 다음 겉옷과 신발을 벗고 이소룡 흉내를 내면서 “야 개새끼들아, 씨팔새끼야 덤벼봐!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을 때릴 것처럼 손을 올리면서 가까이 다가가 위협하고, 피해자 F의 가슴과 목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들이대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아파트 후문 G중개사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근무 경장 I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하자 위 I에게 “너 뭐야 이 씨벌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턱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의 피해자들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칼로 쑤시는 모습을 재현하면서 “내가 이걸로 벌금이 나오면 너네 찾아가서 칼로 쑤셔 죽여 버릴거다, 얼굴 다 기억했다, 난 유괴도 해 봤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