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43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7,476,826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7,476,826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