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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나82085

핸드폰요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원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면 피고는 그 대금으로 휴대전화 1대당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8. 8. 23. 휴대전화 2대(C, D)를, 2018. 8. 24. 휴대전화 2대(E, F)를 각각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 4대(이하 위 휴대전화 4대를 통틀어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으로 2,500,000원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되, 그 소액결제 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소액결제에 필요한 유심칩 4개를 원고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28.부터 2018. 8. 29.까지 이 사건 휴대전화로 총 2,809,210원 을 제6호증에는 피고의 소액결제 금액이 2,509,21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갑 제2,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소액결제 금액은 총 2,809,2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 소액결제를 하였는데, 위 소액결제 금액과 이 사건 휴대전화의 매월 이용요금은 원고에게 청구되었다.

마. 피고는 2018. 8. 24.에는 1,200,000원을, 2018. 8. 28.에는 400,000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액결제 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휴대전화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