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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9다234433

손해배상(건)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B, C, D 패소 부분 중 주방가구 변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 소유 각 전유부분의 주방가구 변색을 분양자인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로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각 분양계약 당시 이 부분 하자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감액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E은 원고들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 B, C,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 B, C, D가 분양받은 각 전유부분의 주방가구 변색을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로 인정하면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주방가구 변색 관련 하자보수비용 합계 208,807,934원이 이 사건 공동주택 전체 전유부분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총 전유부분 면적 중 원고 B, C, D가 분양받은 각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라 이 부분 각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208,807,934원은 이 사건 공동주택 전체 전유부분에 대한 주방가구 변색 관련 하자보수비용이 아니라 위 원고들 소유 각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에 한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감정인 S의 2017. 10 16.자 사실조회회신 참조). 결국 원심은 위와 같이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오해함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방가구 변색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잘못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