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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2 2015가단29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