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2 2015가단29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