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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221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20:4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45에 있는 ‘현대 한아름 아파트’ 건너편 인도 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조수석 플라스틱 썬바이저를 밖으로 집어 던진 일로 피해자 B(남, 22세)과 시비를 하다가 “니 뭔데, 이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놈이 죽고 싶냐”고 욕설하면서 위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 등을 수 회 때리고, 위 B의 일행인 C(남, 21세)에게 “이 씨발놈아, 뭘 웃냐”면서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 등을 수 회 때려,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