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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8 2019나89876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24.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층 주택 103.73㎡ 및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아,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층 근린생활시설 일부 약 12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1,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6. 25.부터 2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10.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9. 4. 24.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뜻을 통지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2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1,000,000원에서 2019.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뺀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공사, 보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