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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7가단1254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0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8. 12. 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2. 3. 18.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망 D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충북 음성군 E 외 10필지의 토지 약 6,500평에 관하여 임대료를 1평당 1년에 2,000원으로 정해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6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약 위 피고가 인삼을 심은 뒤 면적이 부족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1. 1.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11. 21.까지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위 토지 11필지 중 인삼의 식재가 가능한 부분을 점유사용해왔고, 임대료 명목으로 D에게 2012. 3. 19. 3,900만 원, 2015. 12. 10.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11. 12. 7.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망 D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충북 음성군 F 외 4필지의 토지 약 1,172평에 관하여 임대료를 1평당 1년에 1,500원으로 정해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5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옆의 밭을 충당해 1,500평을 위 피고에게 사용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1,125만원으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C은 2012.경부터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5.경까지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위 토지 5필지 중 인삼의 식재가 가능한 부분을 점유사용해왔고, 계약체결일 무렵 임대료 명목으로 D에게 1,1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이 망 D와 사이에 체결했다는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