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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407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40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