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2 2018가단123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4. 2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관리비 3만 원 별도),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8년 5월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미납하기 시작하여, 원고는 2018. 9. 29.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