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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7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D 지하층 ‘E’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지하층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A에게 이를 임대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부터 2018. 3. 22.까지 경기 연천군 D 지하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8만 원 또는 카드 9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에서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0. A과 A의 아들 F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마사지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A이 2014. 9. 24., 2016. 4. 20.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2016. 5. 26.에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조사를 받아 위 업소가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3. 22.까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월세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등, 매출 내역, 등기부 등본( 본건 마사지업소 건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